2026년08월08일(토요일)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원. 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손준용 기자
입력 2024년08월0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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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87일 제339회 임시회 제2본회의에서 권봉수 의원(사진)이 발의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토지분할과 관련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한 것이다.

권봉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과하게 규제한 것 같다.”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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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07년 12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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