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2일(수요일)

[구리시의회]정은철 의원

손준용 기자
입력 2024년12월1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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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선연장,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강력 추진 요구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사진/ 더불어민주당)129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지난 1120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6호선 연장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들은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6호선 연장 검토 노선이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제출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두 시가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1227일이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사업안을 제출하는 마지막 날이니 남양주시와 적극 협의해 6호선 연장노선()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구리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남양주시와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6호선 연장사업은 구리시민의 가장 큰 염원인 만큼 시장의 답변처럼 구리시 단독노선()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백경현 시장님을 필두로 한 집행부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다른 질문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대각선횡단보도+동시보행신호 늘렸더니···우회전 교통사고 확 줄었다”, “2023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를 확대긍정적인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많은 구리시민들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구리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경찰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보 결정된 갈매중앙로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경찰청 내부지침에는 설치 권장조건이 대각선 길이 30m 이내지만 약 40m 이상인 타지역도 설치된 사례가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증진해 주는 수혜적 성향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 해석을 보수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의원을 처음 시작하던 20227월부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갈매초·구지초앞 사거리 등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교차로에 우선 설치해 구리시에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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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07년 12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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