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전)구리시장은 현재 LH와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리토평2공공주택 지구사업은 이대로 가면 베드타운으로 끝장나고 말 것이라며, 구리시민들에게 일자리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구리시를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긴급 호소문을 2025.2.12일 발표했다.
박 전)시장은 토평2공공주택사업이 금년 상반기까지 국토부의 지구지정 승인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LH에서 최종 사업계획서를 국 토부에 신청하기 이전에 ‘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된 내용으로 수정 보완 돼야 하는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지금 비록 탄핵국면의 와중에 있지만 구리시민 여러분께 긴급 호소문을 드리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박 전)시장은 지난해 11.12일 백경현 구리시장의 시정운영의 난맥상을 질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이 있었다고 상기하면서, 그때 특별히 토평2지구와 관련 . “지금 LH 계획(공공주택지구) 대로 가게 되면 대규모 아파트단지 (18,500세대) 공급과 함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 가는것이 뻔한 노릇인데,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수도권에 공급과잉으로 인해 여기 저기 미분양·미입주 상황이 심화되어 있어 기업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게 되면 토평지구도 베드타운을 면하기 어려우니, 남양주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처럼 토평2지구에도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토평2지구 ‘산업단지’ 유치에 관한 정책 제안에 대해 백 시장은 즉각(11.21) 반박 성명을 통해,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으로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하며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다, 하지만, 도시지원시설용지(자족용지)내 신성장 기업 유치를 통해 자족도시 조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변한바 있었는데, 박 전) 시장은 백 시장의 이같은 반박 주장을 팩트 체크해 본 결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의거, 토평2공공주택지구 에도 ‘도시첨단 산업단지’ 유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전)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입지법' 제9조(공업지역 등의 활용)는 “다만,‘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지역안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우선 지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LH와 구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토평2공공주택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자족용지)는 '공공주택특별법'등에 의거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평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즉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반드시 공업지역이 아니어도 준주거지역에도 지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 있으며, 지난 2014.2.28. LH가 화성 동탄2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약 15만㎡ 준주거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백 시장의 또 다른 반박 내용, 즉 “(산업단지 조성이 안되더라도) 도시지원시설용지(자족용지)내 신성장 기업유치를 통해 자족 도시 조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잠꼬대 같은 소리’ 라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자족용지는 기업들이 기피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토평2지구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말것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정부가 베드타운으로 끝난 1기 신도시의 후속 보완책으로 2기 신도시 부터 도입한 소위 도시지원시설 용지에는 예외 없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데, 여기 저기 신도시들에서 공급과잉 상태가 일어 나다 보니 각 지자체 마다 크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웃하고 있는 미사·다산·별내 등 신도시는 물론 우리 구리시의 갈매신도시에도 수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우후 죽순 들어서 있지만 거의 모두 텅텅 비어있는 실정인데, 특별히 토평2지구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신성장 기업이 잘 유치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족도시 조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는 백 시장의 주장은 현실과 너무나 동 떨어진 허황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둘째, 한편, 인접한 이웃 남양주시는 왕숙3기신도시(왕숙공공주택지구)와는 별도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를 2028년까지 조성하고 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센터에 비해 세금감면 혜택이 클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 가격도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의 값싼 가격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설사 신성장 관련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이들 기업들은 토평2지구 보다는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를 더 선호하여 그 쪽으로 몰려갈 것 임은 불보듯 뻔한 노릇이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은 한마디로, 현행 법 규정상 토평2지구에도 ‘산업단지’유치가 가능한 것이고,또한 지식산업센터(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기업유치가 되지 않아 자족도시가 조성될 수 없기 때문에 백 시장의 주장(‘산업단지’는 법적으로 안된다/도시지원시설에도 자족도시 가능하다)은 법과 현실을 무시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단언 했다.
이어서, 박 전)시장은 자신이 30여년전 마지막 관선 구리시장으로 부임해온 이후 오직 '일자리 넘치는 자족도시 구리시'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일생을 구리시에 바쳐왔다고 회고하면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고 이를 위해 ‘산업단지’조성은 필수적 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결국 토평2지구는 ‘산업단지’ 유치를 못하면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며, 비유컨대 빌딩을 지을수 있는 땅에 연립주택 짓고 만다면 천추의 한이 되며 역사의 중죄인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구리시는 경기북부 10개 시 군중 산업단지가 단 한평도 없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구리시의 마지막 남은 개발대상지인 구리한강변 토평2지구공공주택지구에는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구리시민의 오랜 꿈인 ‘일자리 넘치는 자족도시’를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남양주시는 왕숙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에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왜 구리시는 토평2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할 생각조차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항변했다.
아울러, 만약 지금 구리시에 경기도청 근무 경력이 있는 광역행정 전문가가 부시장으로 부임해 백 시장을 보좌하고 있다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산업입지법'의 관련 규정 등을 얼마 든지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백 시장 취임후 3년여 동안 미임명상태로 구리시정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부시장 장기 공석 사태를 에둘러 비판했다.
박 전)시장은 나아가 구리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토평2지구 산업단지유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면서, 특별히 구리시의회가 중심이되어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산업단지 유치방안을 LH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강력히 촉구했다. 시장이 못하면 시의회라도 대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전)시장은 ‘시민이 나서 주십시오’라는 장문의 긴급 호소문을 마무리 하면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은 바람직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자신은 백 시장을 포함해 상대가 누구든 공개 정책토론을 환영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번 백 시장의 반박문에는 허위사실이 다수 적시 되어 있어서 이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추후 낱낱이 재반박할 것임을 예고했다.
(지식산업센터 vs 도시첨단산업단지) 혜택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