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기재위/ 사진)은 27일(목),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대, 21대에 이은 세 번째 발의로, 10년 넘게 논의를 이어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는 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연대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우리 경제를 다양하게 발전시켜나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경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세계적으로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인정해 2023년 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올해를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다.
사회연대경제가 괄목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체계는 현실의 변화를 추수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포괄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해 사회연대경제 관련 개별법과의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법안에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정의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현황 및 실태 조사 실시, 관련 통계 작성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사회적금융 제도정비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운용 ▲지역기금 및 민간기금 설치 근거 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품 우선구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주요 운영상황 공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와 활성화 토대가 마련돼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진 윤 의원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됐다”며 “우리 국회가 2012년 첫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성과를 거둔 것처럼, 올해 2차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반드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이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숙성시킨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가 양극화,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우리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ㆍ김영환ㆍ문진석ㆍ민형배ㆍ박정현ㆍ복기왕ㆍ소병훈ㆍ송재봉ㆍ양부남ㆍ이광희ㆍ이수진ㆍ이학영ㆍ정준호ㆍ정태호ㆍ조승래ㆍ최기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