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8일(토요일)

[남양주시]어람초 앞 삼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손준용 기자
입력 2025년02월2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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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성·안전성 UP’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7,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개학 전 오남읍 어람초 인근 삼거리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 개선을 완료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보호구역 지정을 비롯해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노란색 횡단보도 노란색 신호등 노란색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 등이다.

특히, 시는 후면식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해당 교차로를 통과하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노란색 횡단보도·신호등·스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있.

시 관계자는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는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라며 남양주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도비 보조 예산을 포함한 총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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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07년 12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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