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2일(수요일)

[남양주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손준용 기자
입력 2025년07월17일 00시00분
조회 178
스크랩 0
전혜연, 이경숙,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경숙)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전혜연 의원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해 조례 목적을 규정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자원봉사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관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해 규정했으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어,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관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해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용어의 정비 및 폐기물 품목별 기준 등의 현실화를 통한 일관된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

끝으로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51231일에서 203012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기금법'개정사항 반영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7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이경숙 위원장, 전혜연 의원. 아랫줄 박윤옥 의원)

 

 

손준용 기자 다른뉴스 보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폴리스타임즈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제 50조의 7등에 의거하여, 폴리스타임즈이 운영, 관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폴리스타임즈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일 2007년 12월 05일 ]
https://polic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