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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음주측정방해죄(일명 술타기금지법, ’25.6.4.시행)가 개정·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부산청 최초로 50대 운전자를 검거했다.
운전자 A씨(50대, 남)는 6월 11일 오전 9시 4분경 부산시 북구 덕천동의 한 도로에서 전방에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고 급히 현장을 이탈했으며,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추가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경 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출석했다.
경찰은 A씨의 사고와 관련.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해 수사해 음주 운전 사실을 입증한 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음주운전 방해) 위반” 혐의로 7월 7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박상욱 경찰서장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 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적극 의율 등 적극적인 형사처벌 등 엄정 수사해 국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사진: 경찰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