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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경찰서]부산경찰 최초 음주 측정 방해 술타기 운전자 검거
뉴스일자 : 2025년07월04일 00시00분

부산 북부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음주측정방해죄(일명 술타기금지법, ’25.6.4.시행)가 개정·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부산청 최초로 50대 운전자를 검거했다.

운전자 A(50, )611일 오전 94분경 부산시 북구 덕천동의 한 도로에서 전방에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고 급히 현장을 이탈했으며,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추가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전 1135분경 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출석했다.

경찰은 A씨의 사고와 관련.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해 수사해 음주 운전 사실을 입증한 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음주운전 방해) 위반혐의로 77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박상욱 경찰서장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 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적극 의율 등 적극적인 형사처벌 등 엄정 수사해 국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사진: 경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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